5 변호사 개인파산,법무사무소,개인회생 대구 복현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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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여완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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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최재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500-1 산격대우아파트상가 202동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63 산격대우아파트상가 202동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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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황주환

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잠시 변제를 중단하는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이전 폐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하더라도, 채무자가 주채무자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는 채무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만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나요?
2025-10-08
A 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원칙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채무(비면책 채권을 제외한)는 완전히 탕감되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이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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